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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공사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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