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이미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된 용도지역의 효력이 유지된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점, 세부 용도지역 지정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점,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