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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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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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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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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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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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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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