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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전선로
2
수도관
3
열수송관
4
가스관
5
통신선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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