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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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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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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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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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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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ㄱ처럼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은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ㄷ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종전 토지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ㄴ 공유토지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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