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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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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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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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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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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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ㄷ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어서 종합합산·별도합산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다.
ㄴ은 부부가 지분을 균등하게 보유하므로 인별로 각 5억원이 되어 주택분 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이내)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100억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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