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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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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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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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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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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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세액의 2분의 1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누어 부과·징수한다.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없어 ① 서술이 틀렸다.
②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고, ③ 토지분은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합산 발급하며, ④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고, ⑤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이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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