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주택 100분의 60, 토지·건축물 100분의 70), 취득가격이 확인되더라도 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③ 토지의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①②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관한 서술은 옳고, ④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므로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