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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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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양도
3
골프회원권의 양도
4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5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해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해당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④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지상권, ②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대상이고, ③ 골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 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기타자산으로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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