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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건물 : 주택 80m² ,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1
건물 120m2 , 토지 320m2
2
건물 120m2 , 토지 400m2
3
건물 120m2 , 토지 480m2
4
건물 200m2 , 토지 400m2
5
건물 200m2 , 토지 480m2
해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여기서는 주택 80㎡ < 상가 120㎡이므로 상가 120㎡는 과세된다.
부수토지 800㎡는 건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 상가분 ㎡가 된다.
도시지역 내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한도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인 ㎡이고 주택분 토지 320㎡는 이에 미달하므로 전부 비과세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건물 120㎡, 토지 4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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