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