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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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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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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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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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부터 적용되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에 불과하면 3년 미만이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③ 보유기간 2년 6개월인 고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서술이 틀렸다.
① 미등기 건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등기된 상가건물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적용되며, ④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산정하고, ⑤ 보유기간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최고 구간인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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