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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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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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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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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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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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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해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로 산정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따라서 ①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한다는 서술은 감정가액과 환산가액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렸다.
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산정하고, ③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자본적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④ 매매사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개산공제되고, 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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