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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4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해설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자료 지급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다.
반면 ①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 ③ 지분 변경 없는 공유토지의 단순 재분할, ④ 본인이 경매·공매로 자기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은 모두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없거나 애초의 유상이전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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