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세기본법상 등록면허세는 구세(자치구세) 세목이며 특별시세가 아니다. 반면 주민세·취득세·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하므로,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⑤ 등록면허세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