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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소유권을 증명하려면 국가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또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판례는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국가 상대 확인판결이 허용되는 것은 토지의 경우이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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