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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2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해설

가등기상의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등기(부기등기)도 실무·판례상 허용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등기효력의 발생시점, 대지권등기 후 건물만의 뜻 부기등기,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 등기의 적법추정이 등기원인에도 미친다는 법리)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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