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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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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