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판례상 허용되는 적법한 신청으로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지사용권과의 분리처분금지 위반,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한 양도·담보 제공,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이중 보존등기, 법령상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은 모두 부동산등기법상 인정되는 각하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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