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4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5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