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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
지적재조사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
3
축척변경위원회
4
토지수용위원회
5
국가지명위원회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1심 격인 심사기관은 ② 지방지적위원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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