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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
ㄱ : 15일, ㄴ : 6개월
2
ㄱ : 1개월, ㄴ : 3개월
3
ㄱ : 1개월, ㄴ : 6개월
4
ㄱ : 3개월, ㄴ : 6개월
5
ㄱ : 3개월, ㄴ : 1년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ㄱ).
또한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ㄴ).
따라서 ㄱ은 1개월, ㄴ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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