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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의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보존, 지적서고 설치·보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련 전산자료 요청권, 본인·상속인이 자신(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승인이 면제되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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