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해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므로 ③이 옳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문언 그대로 창고용지의 정의이므로 “대”가 아니고, ① 목장용지 안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하며,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지목에 “농지”는 없다).
⑤ 용수·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이고,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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