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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3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므로 ⑤가 옳다.
지번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야대장·임야도의 지번은 숫자 뒤가 아닌 앞에 “산”자를 붙이며,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분할 시에는 1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새로운 부번을 부여하므로(새 본번이 아님)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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