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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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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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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의로 정한 경우,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하며, 지적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이므로 별도 가산일수는 없다.
합계가 2020일이므로 측량검사기간은 20×14=520 \times \frac{1}{4} = 5일이 되어 ① 5일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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