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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5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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