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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입지조건
2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3
거래예정금액
4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비선호시설(1km이내)
해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세부확인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는 부분이다.
반면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비선호시설은 모두 기본확인사항에 속하므로, 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기본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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