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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2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설

농지법은 임대차·무상사용이 허용되는 농지에 대해 그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도 이 3년 이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만 제외된다).
따라서 ③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간을 5년으로 든 점에서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 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자의 소유 농지는 임대할 수 있고, ②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④ 임차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⑤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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