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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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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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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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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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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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해설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⑤ "매각되면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것은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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