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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3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4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수 없다.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임차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상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등은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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