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1
150,000원
2
180,000원
3
187,500원
4
225,000원
5
337,500원
해설
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어 준주택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인 1천분의 4(0.4%)가 적용된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차임×100)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보증금 2,000만원+월차임 25만원×100=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거래금액은 이다.
중개보수 한도액은 이므로 ① 150,000원이 최고한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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