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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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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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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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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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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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하므로,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①②③⑤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의 신고대상성, 중개대상물이라 하여 모두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신고필증의 즉시 발급, 소속공인중개사의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성과 부합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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