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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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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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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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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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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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상호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함). 따라서 "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절차와 일치한다.
-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의 청문 실시
- 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다른 시·도지사 통지
-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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