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해설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반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 사무소 명칭에 소정의 문자 미사용, 옥외광고물에 성명 거짓 표기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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