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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5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상대적(임의적) 취소사유에는 등록기준 미달,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6개월을 초과한 휴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②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등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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