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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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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도 함께 되는 대표적인 위반행위이다.
이에 비해 거래계약서 사본의 보존기간 미준수, 거래계약서의 미작성·미교부, 확인·설명서의 미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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