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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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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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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해설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직무교육이 아님)을 받아야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과목·시간뿐 아니라 수강료도 포함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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