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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금지행위벌칙
ㄱ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ㄷ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ㄹ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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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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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5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력,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 거짓 언행)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 등의 매매 중개,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조장 등)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무거운 벌칙을 받는다.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제6호,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1호이므로 벌칙 연결이 옳다.
반면 ㄷ.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5호여서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고, ㄹ. 사례 명목의 보수·실비 초과 금품 수수는 제3호여서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두 지문은 서로 뒤바뀌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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