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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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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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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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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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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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 농지 임대차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개설등록이 필요 없고, 휴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여전히 개업공인중개사 지위를 유지하므로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 결격사유인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사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과태료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과 달리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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