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할 정보로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ㄱ),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와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ㄹ),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입지·환경조건(ㄷ),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를 열거한다.
다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