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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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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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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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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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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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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ㄹ),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 정하므로 ㄷ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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