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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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