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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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4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5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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