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4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지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므로, 자격증과 등록증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등록증 교부·재교부의 통보 및 재교부 수수료 등 나머지 절차에 관한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