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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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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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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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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