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증과대상이 아님)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