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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해설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중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하는데, ④는 이를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전세권(전세금액), 지역권(요역지가액), 저당권(채권금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부동산가액)에 대한 세율은 각각 옳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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