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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3
「소득세법」 제 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5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매매대금 자체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적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에 비해 자본적지출액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감가상각비 공제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며, 채권 매각차손·취득세 등도 각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②·③·④·⑤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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