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 [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자산으로 가정함)
1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2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체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4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5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해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설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자산이 실제로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시점에는 양도로 본다.
반면 ①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 ④ 매매원인무효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 ⑤ 본인 소유 자산의 경매를 통한 본인의 재취득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어 양도가 아니며, ②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